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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아닙니다”…AI 활용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4. 8. 오전 10:12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때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 유형으로 추가하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매체에는 제목 앞이나 본문 맨 앞에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 문구를, 사진·동영상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주변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전문가 등 광고가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