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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AI 광고모델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6. 1. 오전 12:30

AI 요약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교수 등 가상 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때 소비자가 가상 인물임을 알 수 있도록 블로그·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관련 문구를 넣고 사진·동영상에는 가상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별되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상 인물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AI를 활용해 제품 성능을 부풀려 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으며 공정위는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광고를 모니터링해 시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