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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미모”…AI 광고,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2026. 4. 8. 오후 7:33
AI 요약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에는 가상인물 표기가 의무화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주체 분류에 ‘가상인물’을 추가하고 블로그 등 문자 매체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 생성 가상인물이 포함되었음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 근접 위치에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경험한 것처럼 추천·보증했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