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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광고 모델, 다음 달부터 "가상인물입니다" 표시 의무화
2026. 5. 31. 오후 12:02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AI로 생성한 가상인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는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임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매체에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가상인물임을 표기했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처럼 표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광고에 대해 시정 독려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정 심사지침의 원활한 안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