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사람 아닙니다”…AI 모델로 광고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4. 8. 오후 4:17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에 추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게시물 형태이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고 사진·동영상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가상인물이 광고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후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