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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AI 생성 인물’로 광고 시 가상인물 표시…공정위 지침 개정
2026. 5. 31. 오후 1:35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영상 매체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가상 인물임에도 사용 경험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될 경우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침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