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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의사가 알고 보니 AI…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4. 8. 오전 10:01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 해당 인물이 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 기반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의 새 유형으로 추가해 블로그·카페 등 문자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부당 광고 여부 판단의 하위 기준으로 활용해 소비자 오인과 구매 왜곡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