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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인물로 광고하면 가상인물 표시해야…공정위지침 개정
2026. 5. 29. 오후 4:45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사용 경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 인물이 가상임을 쉽게 알 수 있어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심사 지침 미준수 표시·광고는 모니터링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