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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캐릭터 등장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2026. 4. 9. 오전 12:44

AI 요약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이라는 표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에 새로 추가하고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이나 본문 첫머리 또는 이미지에 AI 기반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 인물 인접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표기를 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을 신설했으며 지침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