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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젠 “가상인물 포함” 표시해야
2026. 4. 8. 오전 11:01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시 방법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문자 중심 매체에는 게시물 첫 부분에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AI로 만든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