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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광고모델 표시해야”…공정위, 6월 의무화
2026. 5. 31. 오후 1:46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광고 증가에 대응해 소비자가 광고 속 인물을 실제 인물이나 전문가로 오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의 경우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사진·동영상 등 시청각 매체에서는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그 인물 가까이에 가상 인물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가상 인물 표기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