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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사인 줄 알았네"…AI로 만든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안하면 과징금
2026. 4. 8. 오후 9:03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로 제작한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해 소비자가 실존 전문가로 오인하면 매출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