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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AI·딥페이크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젠 “가상인물 포함” 문구 표시해야
2026. 4. 8. 오전 10:59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 카페 글,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사 고발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시행 초기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지침 개정 사항을 알리는 정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