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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척한 AI 광고 막는다…공정위,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5. 31. 오후 12:03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보증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과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하고, 사진·동영상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이를 표시해야 하며, 가상인물이 사용경험을 근거로 한 것처럼 표현해 실제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광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받은 경제적 대가가 있는 경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해 일정 간격으로 이를 분명히 표시해야 하고, 공정위는 지침 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번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