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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교수’ AI 광고 막는다…공정위, 표시 의무화 추진
2026. 4. 8. 오후 2:38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추천·보증 주체에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가하고,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 차 피부 전문의’처럼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이유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매체는 제목이나 첫부분에,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깝게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구체적 표시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고 지침 시행 후 미표시 광고를 모니터링해 자진시정 유도 및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