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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추진
2026. 4. 8. 오후 12:58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AI 기반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의 새 유형으로 추가하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는 등장 기간 인물 근접 위치에 가상인물 자막을 표시하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