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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교수`가 상품 광고할 때 `가상인물` 반드시 표시해야
2026. 4. 8. 오후 12:13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교수 등을 활용해 상품을 광고할 경우 해당 광고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밝혔다.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 유형으로 추가하고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합리적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표시 의무를 도입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