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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의사 맞나요?”…공정위 AI 광고 규제 첫발, 분산된 관리체계는 숙제
2026. 6. 2. 오전 5:03
AI 요약
생성형 AI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광고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사용 경험 등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I 생성물 유형이 딥페이크 영상·AI 음성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는 인공지능기본법·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령과 부처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미국의 연방 법안 발의와 캘리포니아·뉴욕주 입법, 유럽연합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