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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 행정예고…AI모델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4. 8. 오후 4:25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사진·동영상 등 시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화면 내 해당 인물 근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인물이 제품을 추천·보증하면서 실제 경험이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