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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상전문가 광고, 내달부터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5. 31. 오후 12:00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인물 표시 의무를 신설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로 규정하고 가상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거나 체험 후기·사용 경험을 소개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며, 실제 경험이 없는 내용을 마치 직접 사용한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 앞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쓰거나 게시물 첫 부분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문구를 노출하도록 표시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공정위는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심사지침에 맞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