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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사·교수가 아니었네" … AI광고 '가상인물'표기 의무화
2026. 4. 8. 오후 5:55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때 가상인물이라고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유명인·전문가·단체 및 기관으로 구분되던 추천·보증 주체에 AI 기반 가상인물을 새 유형으로 추가해 가상인물에 맞는 표시·광고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I로 만든 교수가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미국 교수, 20년 차 피부 전문의처럼 실제 전문가의 추천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행위를 부당 광고로 적시했으며 이는 소비자가 이를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