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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미모”…AI 광고,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2026. 4. 8. 오후 7:31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 인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 유형을 추가하고 블로그 등 문자 매체에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 사용을 알리는 문구(예: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를,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 근처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정위는 가상인물이 사실과 다르게 특정 상품을 경험한 것처럼 추천·보증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