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 캐릭터 쓴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광고 지침 행정예고
2026. 4. 8. 오전 10:00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발표하고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카페 게시물에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쓰도록 하고 사진·동영상에는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실존 인물로 오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