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 캐릭터 쓴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광고 지침 행정예고
2026. 4. 8. 오전 10:01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카페 게시물에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쓰도록 하고, 사진·동영상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표기를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실존 인물로 오인하지 않게 할 것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