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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로 광고할 땐 ‘가상인물’ 표시해야”…광고지침 행정예고
2026. 4. 8. 오전 11:02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 유형에 추가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 포함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동영상에서는 가상인물 근접 위치에 색으로 가상인물 표시를 하도록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가상인물이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보증을 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