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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님은 {가상인물} 입니다
2026. 4. 9. 오전 6:00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등 SNS에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의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