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 캐릭터 등장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2026. 4. 8. 오후 6:12

AI 요약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이라는 표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AI가 만든 의사·교수 등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블로그 등 문자 매체는 제목·본문 첫머리 또는 이미지에, 유튜브 등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 인접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으며 지침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