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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로 만든 인물로 광고시 ‘가상인물’ 표시해야” 지침 개정
2026. 5. 31. 오후 2:32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근에 관련 문구를 지속 표시하도록 했으며 가상인물이 사용 경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될 경우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조치를 병행하되 소비자 오인으로 실제 구매 왜곡이 발생한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 우려 사안은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