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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AI 활용 광고, 가상인물 여부 명확히 표기해야
2026. 6. 2. 오후 8:44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AI로 생성한 가상인물·가상 전문가·가상 환자 등을 추천·보증 광고에 사용할 경우 가상인물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고, 가상인물이 사용경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되었으나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시정조치·임시중지명령·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하)·형사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오인 방지와 광고주·인플루언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능해져 합리적 소비를 돕고, 표시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해 현장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