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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아닙니다"…AI 활용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4. 8. 오전 10:00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지침은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의 새 유형으로 추가하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매체에는 제목 앞이나 본문 맨 앞에 가상인물이 포함됐다는 문구를, 사진·동영상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주변에 문구를 넣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오인을 막고 광고주·인플루언서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