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진짜 의사 아니었어?”…공정위, AI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4. 8. 오전 11:56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내세운 상품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가상인물 유형을 추가하고 블로그·카페 등 문자 매체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영상 매체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하도록 각각 구체적 표기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