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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공정위, ‘딥페이크’ 광고 규제 마련
2026. 4. 8. 오후 5:31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딥페이크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광고에 포함할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문자 매체에서는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영상·사진 광고에서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화면 근접 위치에 지속적으로 표시하도록 구체적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실제 전문가로 오인되는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