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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캐릭터 쓴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안하면 과징금 맞는다
2026. 4. 8. 오후 2:28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유튜브 등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고, 블로그 등 문자 매체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해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존 전문가로 오인하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표시·광고법 위반 시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