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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AI 광고모델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6. 1. 오전 12:32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해 AI로 만든 의사·교수 등 가상 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때 소비자가 가상 인물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의 글 광고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고, 사진·동영상에는 가상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 성능을 부풀려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고 공정위는 표시 위반 광고를 모니터링해 시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