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된다
2026. 4. 8. 오후 3:00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일 마련해 8~28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AI가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로 명시하고 블로그·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는 제목 앞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 또는 본문 첫 부분 안내를, 사진은 인물 근접 위치에 가상인물 표기를, 영상은 해당 인물 근접 위치에 화면에 나오는 동안 계속 표기하도록 매체별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로 판단돼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