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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추진
2026. 4. 8. 오후 1:00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 기반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의 새 유형으로 추가하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 문구를, 사진·동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자막을 표시하도록 매체별 구체적 표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소비자가 AI 가상인물을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