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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교수’ AI 광고 막는다…공정위, 표시 의무화 추진
2026. 4. 8. 오후 2:36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로 만든 가짜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는 앞으로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로 생성된 가상인이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처에 가상인물 표기를 해야 하며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 뒤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를 모니터링해 자진시정 등을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