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 가짜 의사’, 광고표시 의무화된다…‘가상인물’ 표기해야
2026. 4. 8. 오후 2:04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매체에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사진·동영상 매체에는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표기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존 전문가로 오인하지 않게 하고 광고주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