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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가상인물 활용 광고표시 '의무화'
2026. 6. 1. 오전 11:39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취급해 블로그와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사진·영상 광고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 주변에 가상인물 안내 문구를 표기하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를 했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이나 체험에 근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광고에는 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