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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의사 맞나요?”…공정위 AI 광고 규제 첫발, 분산된 관리체계는 숙제
2026. 6. 2. 오전 5:01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지 AI 가상인물인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자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체험한 것처럼 소개해 실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심사지침은 AI 가상인물에 초점을 맞췄고 딥페이크 영상·AI 음성·생성형 이미지 등 다른 유형의 AI 콘텐츠는 인공지능기본법·정보통신망법 등 별도 법령과 부처별로 관리돼 통합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