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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상인물로 광고 시 표기 의무화
2026. 5. 31. 오후 2:32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의 경우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단순히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글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넣도록 매체별 표시 방식을 정했으며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인지 가상 인물인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권순국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취약계층의 오인 우려와 사업자 안내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