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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대 전문의 아니야?” AI모델 광고에 사용 표시 의무화
2026. 4. 12. 오후 4:20
AI 요약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연예인 등 가상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게시물 제목이나 첫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며 사진·동영상 등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합리적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