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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딥페이크 활용 가상인물 광고 시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된다…공정위, 관련 지침 행정예고
2026. 4. 8. 오전 10:01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해당 인물이 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추천·보증 주체 분류에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에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자막을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전문의나 교수를 활용해 실제 추천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경험적 사실이 없는 상품 효능을 과장하거나 가상의 소비자를 이용해 신체를 왜곡한 거짓 후기를 제작하는 행위를 부당광고 사례로 적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