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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 출신 의사가 추천”…AI 광고, ‘가상인물’ 표기해야 된다
2026. 4. 8. 오전 10:20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인공지능·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적도록 하고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