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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2026. 4. 8. 오전 11:40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해당 인물이 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 기반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의 새 유형으로 추가하고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 근접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적절한 표시 없이 추천·보증해 소비자 오인과 구매 왜곡이 발생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