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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앞으로는 ‘가상인물’ 표시 해야 한다
2026. 4. 8. 오전 10:59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등 문구를,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