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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AI안전연구소는 다양한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아주경제)
2026. 5. 19. 오후 2:26
![[보도설명] AI안전연구소는 다양한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아주경제)](https://www.korea.kr/images/event/korea_logo_actually_2024.jpg)
AI 요약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정 2011. 12. 2.). 또한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제35조제4항 위반, 출처 미표시,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미비,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