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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교육 결과보고서 1천385건 중 11건 AI 부적절 활용"
2026. 5. 22. 오후 12:00

AI 요약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1천385건을 점검한 결과 11건에서 인공지능이 부적절하게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AI 환각, 문헌정보 불일치·확인 불가, 이모지·특수기호 사용 등이 발견돼 교육생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사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진실성·AI 활용 공개·윤리 등 원칙을 담은 AI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연구윤리 사전교육 확대와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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