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 딥페이크’ 주의보…제도 허점이 부정선거 키운다
2026. 5. 24. 오전 6:00

AI 요약
선거철 인공지능(AI) 딥페이크·허위정보가 유권자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행정안전부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 대응팀 등을 가동해 AI 조작 콘텐츠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8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음성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진짜·가짜의 구분이 어려워 경기 평택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로 추정되는 AI 이미지 사례 등이 발생했습니다. AI기본법 31조2항은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할 때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으나 1년간 과태료 계도기간으로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지고 전문가들은 개인 제작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후보들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1인 유포자의 개입이 있으면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고부-한윤조] AI 슬롭(Slop)](https://www.imaeil.com/photos/2026/05/04/2026050417501186936_s.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