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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주의보…제도 허점이 부정선거 키운다
2026. 5. 24. 오전 6:00

AI 요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AI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안전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대응팀이 AI 조작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8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음성 등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조국 후보 관련 AI 이미지 유포 등 진짜와 가짜 구분이 어렵고 AI기본법의 1년 계도기간으로 실질적 집행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정당이 악의적 콘텐츠를 유포하면 부정선거로 페널티를 줄 수 있으나 무당파 1인 제작자 개입 등으로 인해 개인 처벌은 가능해도 선거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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